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다.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소득을 프리랜서로 일한 사람들은 작년에 낸 세금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달이다.
세금이라는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귀찮고 머리가 아프지만 사업을 하려면 꼭 해야 하는 것이고 작년 사업소득이 0원 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꼭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소득세신고금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한 마디로 말하면 작년에 너가 돈을 많이 못 벌었으니 너가 가진 재산(자동차나 토지 등)이 얼마 이하면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신청해야 하며 위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하게되면 5% 감액이 된다고 한다. 나의 경우에는 국민비서 구삐(카카오톡 채널 추가)에서 5월 초에 알림이 와서 알게되었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라고 한다.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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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