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C 광주방송은 6년 가량 프리랜서 계약을 한 AD로 일한 이슬 씨(36)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KBC 광주방송은 광주 전남 시청권역으로하는 SBS 가맹 민영 방송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이 근로기준법을 피하기 위한 가짜프리랜서 계약이라는 것이라는 것인데요, 이슬씨는 2014년 1월 광주방송에 입사해 보도국 제작편집부 소속으로 5년 10개월 일을 했고, 퇴사할때까지 한 차례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사례입니다. 방송국에서 그것도 세상의 문제를 알리는 보도국에서 계약서 한장 없이 일으 시켰다일을 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씨는 광주 방송에서 일하는 내내 부당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입사한 초창기부터 근ㅁ하는 내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프리랜서가 맞는지 의문이었으니까요. 프리랜서라기엔 일이 너무나 많았고, 너무나 많은 지시를 받았습니다.
회사가 원할 때만 프리랜서였어요. 페이를 받을 때는(적게 받는) 프리랜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