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도식적으로 정리합니다. 먼저 대상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고 임대차 목적물이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이며, 다만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용임에도 법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부상 표시가 아니라 실제 현황과 용도를 기준으로 영업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등 사실행위만으로는 영업용으로 보기에 부족하나 그러한 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적용대상 기준의 보증금액 산정에 관해 설명합니다. 임차보증금과 함께 차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차임액을 월 단위로 환산해 1/100을 곱하여 보증금으로 환산합니다. 이때 차임이 월단위로 존재하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또한 이 법의 시행 시점과 범위에 대해 명확히 밝힙니다. 원칙적으로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되며, 다만 대항력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및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은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 적용되나,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항력 등 계약갱신 요구 등과 권리금 관련 규정은 보증금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 기준을 포함해 보호책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차임연체나 해지에 관한 표준계약서 작성 등 구체적 운용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단서에 따라 지역별 차이가 존재합니다.
#
고려신용울산
#
울산상가임대차보호법
#
울산미수금추심
#
울산고려신용정보
#
상가임대차
#
상가건물임대차
#
보호법
#
고려신용정보울산
#
고려신용정보
#
울산채권추심
원문 링크 : 울산고려신용정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