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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려신용정보 울산/경주/양산 [미수금회수전문업체/유치권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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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052)261-3871 울산 남구 옥동 법원사거리 문수로315 유치권에 관련하여..(6) 가.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 '소'란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유치권의 성립에 관한 법률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여 유치권의 부존재를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기하는 소를 말한다.

즉 일반채권으로 제3자가 자기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채무자가 제3자와 통모하여 채무자 소유의 책임재산의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용하여 다른 권리자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자에게 유치권의 존부를 확정하므로써 매각절차에서의 불안을 제거하고자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