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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려신용정보 /유치권 관련하여,,,/미수금회수전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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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관련하여..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 1.

경매의 신청 경매신청은 서면에 의하여 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채권자,채무자,소유자는 신청인,상대방으로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는 경매신청권의 표시 등으로 바꾸어 기재하면 되고 경매신청서에 유치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어떤 서류가 이에 해당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법원실무제요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의 경우 유치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로는 유치권의 존재에 관한 판결이나 공정증서 등이 있으면 가장 확실하겠지만, 이러한 서류가 아니더라도 집행기관에 대하여 유치권의 존재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라고 인정될 수 있으면 사문서라도 충분하다고 한다. 즉, 채권자가 작성한 계산서나 보고서라도 집행기관에 대하여 유치권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 인정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매법원으로서는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허위유치권등으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