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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정보(주) 울산지점 울산/경주/양산 지역전문 [유치권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고려신용정보(주) 울산지점 울산/경주/양산 지역전문 [유치권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고려신용정보(주) 울산/경주/양산 지역전문 법률적인 상식으로 소중한 고객님의 재산을 지켜드리겠으며, 성심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화 052)261-3871 *유치권에 관하여* 유치권 -유치권의 성립요건 유치권은 법정담보 물권이므로 타인의 물건과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그 물건과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그 물건과 유가증권을 적법하게 점유하고,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며,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는 경우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유치권의 목적물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타인의 동산,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이다. 유치권은 점유에 의하여 공시되므로 등기(부동산)나 배서(유가증권)를 요하지 않으며 목적물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분할가능한 물건의 일부에 대하여도 유치권이 성립된다. -채권과 유치권목적물의 견련관계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대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즉, 채권과 유치권의 목적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