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확정판결문이 있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채권 추심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급여 등 재산을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와 준비서류, 집행 순위에 유의해야 합니다.
민사확정판결문 채권추심 방법 확정판결문 채권추심의 의의 법원에서 승소한 후 받은 확정판결문(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증서가 됩니다. 단순히 판결문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의 대표 절차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채무자의 은행 계좌, 급여, 보험금 등 채권을 '동결'하는 단계입니다.
추심명령: 동결된 재산을 채권자(고객님)가 직접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명령입니다. 즉, 실제로 돈을 받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압류 및 추심) 절차 1.집행권원(확정판결문) 확보 2.확정판결문,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서 등 필요서류 ...
원문 링크 : 울산 고려신용정보(확정판결문으로 채권 추심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