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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려신용정보 울산/경주/양산 [채권추심/신용조사/재산조사/유치권의 효력] 052)261-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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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052)261-3871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울산고려신용정보 울산/경주/양산 [채권추심/신용조사/재산조사/유치권의 효력] 유치권 - 유치권의 효력 1. 유치권의 권리 유치권자는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여기서 유치한다는 것은 점유를 계속하면서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그 인도를 거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목적물의 양수인은 물론 강제집행에 의한 매수인에 대하여도 그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2.

경매'간이변제충당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그 경매실행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의하며 다른 담보물권과는 달리 우선변제권은 없으나, 채무자 또는 제3자(매수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