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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려신용정보 울산/경주/양산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하세요! 상담문의 052)261-3871 울산 남구 옥동 법원사거리 문수로315 상사유치권에 대하여 상법 제58조에서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상사유치권의 일반규정을 두고 있다. -상사유치권과 민사유치권의 차이점 상사유치권은 그 유치물적물이 채무자 소유이어야 하나, 민법상 유치권은 채무자 이외의 제 3자에 속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상사유치권은 단지상인 간의 상행위에 기하여 채권은 가지는 사람이 채무자와의 상행위(그 상행위가 채권 발생의 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