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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려신용정보 / 채권공증제도 ( 公證制度 ) 상담문의052-261-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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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증이란 공증은 국민의 법률생활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를 공증담당기관이 공적으로 가장 강력히 증명하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민사분정과 범죄를 예방하며 권리의 행 사를 신속 .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 2 ] 공증담당기관 ( 1 ) 공증인법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공증인의 사무소, 법부법인 사무소, 합 동법률사무소 중 공증인가를 받은 사무소가 담당한다.

그리고 공증인의 직무집행 구역은 그 소속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에 의한다. ( 2 ) 공증인, 법무법인,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없는 지방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지방법원 등기소장이 공증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3 ] 공정증서작성의 필요성 1. 진정성 보장 공정증서의 진정을 손상하는 일체의 행위는 범죄행위로 규제하여 엄벌하게 되어 있는 한편 공정증서의 작성은 공증인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공정 증서를 작성할 때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면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 또는 허위공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