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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려신용정보 울산/경주/양산 [미수금회수전문업체/유치권/채권추심/신용조사/재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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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려신용정보 [울산/경주/양산 지역전문] 미수금회수전문업체 이제 고려신용정보와 상의하세요! 방치된 공정증서, 지불각서, 외상매출금, 대여금을 회수해드립니다.

법률적인 상식으로 소중한 고객님의 재산을 지켜드립니다 상담문의 052)261-3871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유익비 채권의 유치권과의 관계 1. 취지 민법 제367조에서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규정은 저당권자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저당부동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도 적용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배당절차에서 우선 배당을 받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그 이유는 실제로 비용을 지출했는지 여부 및 그 지출한 비용이 필요비,유익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이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