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가 제 3 자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통해 매수하고 그로 인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 3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여 그 권리의 내용을 실 현시키고, 그 부동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귀속시킨 후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 리를 통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집행절차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민법상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광업권, 어업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을 포함한다 다만, 본등기청구권만 집행의 대 상이 되고 가등기청구권은 그 대상이 되지 않으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그 집행이 가능하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채권추심전문업체 울산고려신용정보 [ 2 ] 압류명령의 신청 및 그 집행의 효력 1.관할법원 압류명령은 서면으로 신청하며,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이 있는 곳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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