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채권보전의 필요성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부족으로 채권자의 채권이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될 염려가 있습니다 -가압류 지금 가압류를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재산을 낭비, 훼손, 포기, 은닉, 염가매매 할 우려나, 채무자의 도망, 주거부정, 빈번한 이사 등을 들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는 채무자에게 있음을 요하고 채무자의 보증인 또는 연대채무자에게 있는 것만으로는 보전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위 사유는 제3자의 행위 혹은 불가항력(태풍과 같은 자연현상 등)에 의하여 발생된 것인지 채무자의 고의,과실에 의해 생긴 것인지를 불문한다. 이러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채권자는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한 채 집행불능 또는 집행의 현저한 곤란이 있다고만 주장하는 때에는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요건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