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취득세를 들여다 볼려고 합니다. 앞전에 양도세를 관점으로 승계조합원 / 원조합원을 구분한바 있습니다. ️
승계조합원과 원조합원 양도소득세 셈법이 달라요 달라~ 많은 분들이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재건축을 관리 처분인가 이후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철거 전이니까?...
m.blog.naver.com 이때는 재개발 / 재건축 모두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 / 이후 매수만 구분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from : 크리스탈써니 아빠 블로그 재건축은 관처가 기준이 되는 점이 동일하지만 재개발은 다른 조건입니다. 2008.3.12 이전/이후 매수시 조건이 달라집니다.
매수 시점이 08/3/12이전이고,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이었다면 원조합원, 이후였다면 승계조합원이 됩니다. 매수 시점이 08/3/12이후이고, 정비구역지정일 이전이라면 원조합원, 이후라면 승계조합원입니다.
즉 대부분 매수시점이 앞으로의 일이니, 재개발은 정비구역지정일을 원조합원/승계조합원...
원문 링크 : 재개발 재건축 취득세 알아보기 / 원조합원 vs 승계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