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포함한 모든 임대차계약기간은 기본 2년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의 만기 시점이 다가올 때 즈음 전세계약을 종료할지 혹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할지 고민에 빠지게 되어요. 세입자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전세계약 종료와 연장을 고민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전세계약 종료를 원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묵시적 갱신’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계약 만기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요.
그러니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혀야 해요. 출처: 안심전세포털 이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나 메신저로 연락을 하고, 꼭 답장을 받아두고, 통화를 한다면 녹취 등의 기록을 남기세요.
혹시, 이 기간에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