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보증 심사 기준이 달라져요. 지금까지는 전셋집의 안전성, 즉 주택 가격과 보증금 비율만 따져봤다면, 이제는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등 상환능력도 함께 심사한다고 밝혔답니다.
어떤 점이 바뀌는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이번 조치는 과도한 전세대출과 깡통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에요.
임대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무리하게 보증금을 설정한 임차인도 그 책임을 일정 부분 감당해야 한다는 취지죠.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기존에는 수도권 4억원, 그 외 지역 3억2000만원까지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보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임차인의 소득, 기존 대출 등을 반영해서 보증한도를 개별적으로 산정해요. 쉽게 말하면, 앞으로는 전세보증보험도 전세대출처럼 개인별로 심사를 받는 구조가 된 거예요.
이 제도는 6월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되고, 기존에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임차인은 대출을 연장하더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