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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24년 11월 7일 이후 분양권 양도시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손피거래) 전액 합산

 [양도] 24년 11월 7일 이후 분양권 양도시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손피거래) 전액 합산

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공인중개사입니다 :) 분양권 손피거래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매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거래(=손피거래)가 주로 발생합니다. 매도자 우위인 시장(=가격 상승장) 매도자가 희망하는 P(프리미엄=시세차익)가 있고 이를 보장받고 싶은 경우 매수자가 해당 분양권을 P를 주고서라도 취득하고 싶은 경우 손피거래 란?

내(매도자) 손에 P(프리미엄=시세차익) 를 쥐어주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양권 손피거래에 관하여 2024.11.07.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예규[기획재정부조세정책-2048(2024.11.07)]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해석] 기획재정부조세정책-2516(2023.12.27) :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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