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지수용보상 전문 행정사 천우행정사입니다.
“수용 통보를 받았는데… 국가가 하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감정평가 나왔다는데… 그냥 그 금액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말씀, 정말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내 땅, 내 재산이라면 ‘주겠다는 돈’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이의제기하고,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수용’ 상황에서 토지소유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포인트와, 그냥 넘어가면 수천만 원 이상 손해를 볼 수 있는 함정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 그냥 당하는 건가요?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 개설, 철도·지하철 건설 ⊙ 산업단지 조성 ⊙ 하천 정비 ⊙ 도시개발사업 등 이런 공익사업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에 따라 강제로 토지가 수용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정당한...
원문 링크 : 공익사업 토지수용, 내 땅인데 그냥 주는대로 받겠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