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를 매매하거나 상속·증여하는 경우, 발전사업자 명의변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서 작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발전사업 허가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명의변경의 법적 근거 (1) 적용 법령 ⊙ 「전기사업법」 제7조(허가) →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허가사항의 변경) →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자의 명의, 사업구역, 설비용량 등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정책·보급 근거. 2. 명의변경이 필요한 경우 ⊙ 태양광 발전소 매매 (기존 소유자가 사업권을 양도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을 이어받는 경우) ⊙ 상속·증여 (사업자의 사망, 가업 승계 등) ⊙ 법인명 변경 또는 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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