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사 형사 이혼 가사 관련 각 재판부에 근무한 이력을 가진 대법원공채 15기 법조인 행정사 오천조 입니다. 현재 행정사로서 P&K 리더스법률사무소의 총괄국장직을 동시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어떤 여성분이 왔습니다. 협의이혼 대기중이며, 숙려기간의 종료되는 시점에 협의이혼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남편과 제가 젊어 추후 재혼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편은 어떤 변호사에게 알아봤다면서 제가 재혼을 하게되면 아이의 양육비는 지급중단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또한 , 협의이혼 조건으로 아파트를 저에게 주기로 하였는데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받게 되면 등기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 먼저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이혼 후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재혼할 경우에도 양육비 지급의 약정이 있으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새 아빠의 성과 본으로 바꾸어도 양육권자가 지속적으로 양육을 하고 있다면 양육비의 지급의무는 존재합니다. 다만, 양육비 지급의 의무에 관하여 약정서만 있다면 어떤 사유로 지급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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