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광교 법원 앞 행정사 오천조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코로나사태 이후로 자영업자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요, 특히 식당을 운영하시는 업주분들께서 영업정지와 관련해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와 과징금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과 영업정지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일반적으로 식당 점주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그 위반 항목과 정도, 횟수에 따라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영업취소 등의 행정제재가 함께 가해지는데요 영업정지의 경우 업주분들에게 무척 치명적인 처분입니다.
짧게는 며칠이지만 최장 6달까지 영업을 쉬게 된다면 아무래도 기존 고객들의 신뢰를 상실하고 손님이 떨어져 나가는 등 단순히 영업을 쉬는 것 이상으로 무형적인 손실이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식품위생법 제82조에서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꾸어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징금 부과시 그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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