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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신청방법 -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신청방법 -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안녕하세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최근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으로 인해 일반 민간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문의가 최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일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설립 후에는 분기별로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별도로 해야 지정기부금단체가 되어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인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왜 신청해야 할까?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비영리법인은 요건을 갖추어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설립허가 부서)에 추천을 요청하면 검토 후 기획재정부에 추천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고시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면 법인기부자와 개인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만 대상으로 하며,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근거)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와 기부금대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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