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광교 수원법원 수원검찰청 앞에 있는 스마트 법조프라자의에 행정사 오천조 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의 특징과 행정심판제도 활용하기를 주제로 포스팅을 해보려 하는데요!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은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을 행정기관이 심리 재결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즉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행정기관에 의한 쟁송절차입니다.
행정심판제도는 헌법 제107조3항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구분 제도의 본질면에서 행정심판은 행정통제적 성격이 강한 반면 행정소송은 권리구제적 성격이 강하다. 판정기관은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판정기관, 행정소송은 법원이 판정기관이다.
행정심판은 위법행위 외에 부당행위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반면, 행정소송은 위법행위만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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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수원 법률사무소] 행정심판의 특징과 행정심판제도 활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