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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생산업 등록 살펴보기, 평택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목재생산업 등록 살펴보기,  평택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안녕하십니까? 행정사 오천조 사무실입니다.

관심을 갖고 찾아 주신 이웃님과 방문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목재생산업 등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 목재의 지속가능한 아용에 관한 법률 제2조 1.

목 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ㆍ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 2. 원 목 - 벌채 후 제재(製材)하지 아니한 통나무를 말함 3.

목재생산업 - 건축자재 등에 필요한 입목ㆍ죽을 벌채ㆍ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ㆍ유통을 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다시 말하면, 산림벌채 허가를 통해서 얻은 생산된 원목과 제재 가공한 제재목 등을 유통시키는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1. 원목생산업 - 입목(立木)ㆍ죽(竹)을 벌채(원목의 유통을 포함)하는 사업 구 분 사업 범위 기 술 인 력 자본금 시 설 제1종 벌채(벌채량 제한 없음)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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