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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전문판매업 등록안내,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유통전문판매업 등록안내,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안녕하십니까 ?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실입니다.

관심을 갖고 찾아 주신 이웃님과 방문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식품유통전문판매업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위생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식품 등을 유통판매 행위를하기 위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않고,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하는 행위입니다.

식 품 -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영 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제조ㆍ운반ㆍ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 식품위생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 구비서류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식품 영업신고서 2.

위생교육이수증 3. 수탁자인 경우 식품 품목제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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