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음주운전 전문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앞으로 달라질 음주운전 전과자 처벌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2021. 11. 25.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과거 1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이번에 또 음주로 인하여 면허정지 치수 나 취소 수치가 나올 경우 "소위 2진 아웃" 이라는 윤창호 법에 의겨하여 일방적 가중 처벌하던 것을 사안에 따라 가중처벌의 정도를 달리하여야 한다는 위헌결정이 나왔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린 첫 번째 이유는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처벌하는 것은 공소시효를 둔 다른 범죄와 달라 현행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처벌규정은 윤창호법(도로교통법제128조의2 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위반한지 10년이 경과하여도 2진아웃이라는 족쇄로 반복음주운전으로 간주하여 중과처벌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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