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입니다. 오늘은유언장 내용을 자필로 작성하지 않아 무효가 된 사례를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왜일까. 유언 내용 뒤에 첨부된 재산 목록이 자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작성된 후 복사된 문서였기 때문이다.
유언은 엄격한 요식성(要式性)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필증서(自筆證書)에 의한 유언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언장에 담긴 내용 모두를 유언자가 직접 써야 한다는 취지다. - 서울고법 민사35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들 사이에 벌어진 유언무효확인청구소송(2020나2021150)에서 "A씨의 유언은 무효"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 2018년 1월 사망한 A씨는 생전에 자필 유언장을 남겼다. 자녀 중 한 명인 B씨에게 재산을 유증 하겠다는 취지의 유언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A씨가 남긴 유언장은 A씨가 자필로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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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수원 법률사무소] 유언장 내용 자필로 안 쓰면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