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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02498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02498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02498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 적으로 표시한 경우,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철거・재 건축 계획 및 그 시점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는 임대인의 고지 내용에 같은 법 제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