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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반환청구권과 유치권 행사 가능 여부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반환청구권과 유치권 행사 가능 여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임차할 당시, 임대인이 나중에 임대차 기 간이 끝나고 건물을 인도해 주면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은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고, 그럴 의지도 없 어 보여 저도 임대인의 퇴거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식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제가 건 물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권리금반환청구권을 토대로 유치권 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누구 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오피스매거진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저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