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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지연 지체상금산정의 경우 중도금 연기일수를 공제할 수 있는지

 입주지연 지체상금산정의 경우 중도금 연기일수를 공제할 수 있는지

아파트 분양 시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산정 시 중도금 연기일수를 공제할 수 있을까요? 본 글에서는 이에 대한 민법 규정 및 판례를 통해 지체상금 산정의 조건과 원칙을 설명합니다.

甲건설회사는 2005년 2월경 택지개발지구에 건축할 13층 아파트 7개동 500세대를 2006년 5월을 입주예정일로 정하여 분양하면서, 乙 등과 위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계약서에는 乙 등의 수분양자들이 중도금(6회 분할) 및 잔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그 경과일수에 대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분양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약정하였습니다.

甲건설회사는 택지보상문제의 타결지연과 공기의 지연 등으로 공사기간이 늦어질 것 같아 수분양자들에게 당초 입주예정일 2006년 5월을 같은 해 9월로 변경하고, 그 대신 4차중도금(76일 뒤) 및 5차중도금(105일 뒤), 6차중도금(135일 뒤)의 지급일을 각 연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