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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과 공모하여 임차부동산에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어 조기에 경매될 가능성 이 높음을 알고서도 소액임대차보증금의 최우선 변제제도를 악용하여 소액의 임대차보증금만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소액임차인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부당하게 악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이 법은 소액임차인에게 일정한 조건 하에서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앞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대법원 판례 -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차부동산에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어 조기에 경매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고서도 소액임대차보증금의 최우선 변제제도를 악용하여 소액의 임대차보증금만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이러한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