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과 공모하여 임차부동산에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어 조기에 경매될 가능성 이 높음을 알고서도 소액임대차보증금의 최우선 변제제도를 악용하여 소액의 임대차보증금만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소액임차인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부당하게 악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이 법은 소액임차인에게 일정한 조건 하에서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앞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대법원 판례 -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차부동산에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어 조기에 경매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고서도 소액임대차보증금의 최우선 변제제도를 악용하여 소액의 임대차보증금만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이러한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