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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39608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39608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39608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 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상가 임대인인 甲이 기존 임차인 乙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할 무렵 丙 학교와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상가에 설치된 모든 시설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丙 학교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수령하였는데, 乙이 기존 임대차계약과 별개로 임대인과 체결한 시 설투자비 상환약정에 따라 매월 임대인에게 차임 이외의 금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왔었 고 이는 권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甲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한 손 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과 丙 학교는 애초부터 권리금 계약 체 결 자체를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甲이 乙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