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로부터 주택을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습니 다. 그런데 乙은 은행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甲의 주민등록을 일방적으로 다 른 곳으로 이전하였다가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다시 전입시켰습니다.
이 경우에 甲의 대항 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임대인의 주민등록 임의 이전 문제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은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쳐야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을 임의로 이전하고 다시 전입신고를 한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떻게 될까요? 사례 설명 甲(임차인)은 乙(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乙은 은행 대출을 유리한 조건으로 받기 위해 甲의 주민등록을...
원문 링크 : 임대인의 주민등록 임의 이전 시 임차인의 대항력 유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