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에서 위약금 특약이 없는 경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범위를 민법과 판례를 통해 알아봅니다. 계약금 배액 반환과 계약 이행 청구의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저는 甲 소유 대지를 5,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甲은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에 위 대지를 너무 싼값에 계약하였다고 하면서 위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위약할 경우 위약금 등에 관한 약정이 전혀 없는데, 이러한 경우 저는 甲으로부터 계약금의 배액을 받을 수 없는지요?
1. 계약금의 의미와 성격 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입니다.
민법에서는 계약금의 성격을 해약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계약 해제 시 일정한 조건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565조). 2. 해약금으로서의 계약금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
원문 링크 : 위약금특약 없는 경우 매매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