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증감청구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보증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른 보증금 감액 청구 방법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주변 시세가 많이 하락하여, 우리도 보증금을 조금 내리고 싶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 증감청구 금지 특약을 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증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변 시세가 하락하여 보증금을 낮추고 싶으시군요.
이 경우 보증금 증감청구 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임차인은 보증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
보증금 감액 청구 가능성: 보증금 증감청구 금지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임차인은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이유로 보증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액금지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2. 경제사정의 변동: 임차한 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등 부담의 감소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기존 ...
원문 링크 :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감액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