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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 매수 시 배당금채권을 매각대금과 상계하는 방법

 임차주택 매수 시 배당금채권을 매각대금과 상계하는 방법

저는 서울 소재 소액임차인으로서 임차주택의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 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4,000만원의 전액을 배당받지는 못하고,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최우선변제 금 1,600만원만 배당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아예 위 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려고 합니다. 제가 매각대금을 납부할 때에 배당이 예상되는 최우선변제금 1,600만원과 매각대금납부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요?

서울 소재 소액임차인으로서, 임차주택의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중 최우선변제금 1,600만 원만 배당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상계하여 경매절차에서 주택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배당금채권을 매각대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에 따르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배당을 받아야 할 금액과 매각대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법 조항은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