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 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는지요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상실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항요건을 갖춘 후,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주택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상실하는지 궁금합니다. 2. 법적 근거와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민법상 전세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는 별개의 권리로 취급됩니다. 대법원 판례(2007.06.28.
선고 2004다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