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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주거용 건물’에 대지도 포함되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주거용 건물’에 대지도 포함되는지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주거용 건물’에 대지가 포함되는지, 그리고 임차주택과 별도로 대지만 경매될 경우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주거용 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거용 건물의 의미 - 주거용 건물은 대지를 제외한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주거용 건물에 대지(토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판례의 입장 - 대법원 판례는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456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