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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농원 이전을 위한 맹지 매매계약 해제 가능 여부

 화훼농원 이전을 위한 맹지 매매계약 해제 가능 여부

화훼농원을 이전하려던 甲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乙의 추천으로 맹지를 매수했으나, 진입로가 없어 농원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 청구 가능 여부를 알아봅니다. 甲은 화훼농원을 이전하기 위하여 매수할 토지를 알아보던 중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乙로부터 丙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추천받고, 매매계약서 작성일, 잔금 지급방법 등 중요 부분에 관한 합의도 없이 丙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토지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여서 화훼농원을 이전할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甲은 丙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화훼농원을 이전하기 위한 토지 매매 시, 매매계약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1.

계약 성립 요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필요합니다. 이 의사의 합치는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