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농원을 이전하려던 甲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乙의 추천으로 맹지를 매수했으나, 진입로가 없어 농원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 청구 가능 여부를 알아봅니다. 甲은 화훼농원을 이전하기 위하여 매수할 토지를 알아보던 중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乙로부터 丙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추천받고, 매매계약서 작성일, 잔금 지급방법 등 중요 부분에 관한 합의도 없이 丙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토지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여서 화훼농원을 이전할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甲은 丙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화훼농원을 이전하기 위한 토지 매매 시, 매매계약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1.
계약 성립 요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필요합니다. 이 의사의 합치는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
원문 링크 : 화훼농원 이전을 위한 맹지 매매계약 해제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