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에 대한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나대지 소유자가 신축한 상가를 그 소유자로부터 임차한 경우에 나대지의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 을까요? 안녕하세요, 오피스매거진입니다.
오늘은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신축된 상가를 임차한 경우,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나대지에 대한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나대지 소유자가 신축한 상가를 임차한 경우, 나대지의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대해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및 같은 법 제8조 제3항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는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지만, 신축건물의 환가대금에서는 확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