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소멸 후, 건물 임차인의 대항력 주장이 가능한지 알아봅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토지 소유자의 권리와 임차인의 대항력 관계를 분석합니다.
저는 A토지의 소유권자이고, 乙은 A토지 위에 건축된 B건물의 소유자로 법정지상권자입니다. 그러나 乙은 지료의 지급을 24개월 이상 연체하였음이 판결로 확정되었고, 그 결과 乙의 법정지상권은 소멸되어 저는 乙에 대한 소송에서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의 인도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득하였습니다.
그 후, B건물을 철거하려고 하니, B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甲이 자신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므로 퇴거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甲을 퇴거시킬 수 없는 것인가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甲을 퇴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법정지상권의 소멸 乙이 지료를 24개월 이상 연체하여 법정지상권이 소멸되었고, 이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이로써 토지 소유권자로서 건물의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
원문 링크 :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퇴거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