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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지급 후 계약금 포기로 매매계약 해제 가능 여부

 중도금 지급 후 계약금 포기로 매매계약 해제 가능 여부

중도금을 이미 지급한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565조에 따른 해제권 행사 조건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甲은 2000. 1. 1. 乙로부터 부동산을 10억원에 매수하면서, 계약 당일 乙에게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는 한편, 나머지 대금에 대하여는 할부이자를 붙여 6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甲은 乙에게 1,2차 중도금과 그에 따른 할부이자 및 지체이자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마음이 바뀌어, 乙이 위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데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이 해제하였으니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 등 지급액을 반환하라고 乙에게 주장하였다. 甲은 이렇게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민법 제565조의 규정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르면,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