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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후 비로소 주거용 건물로 개조한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임차 후 비로소 주거용 건물로 개조한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저는 공장 건물을 임차한 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주택의 사용 용도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장 건물을 임차한 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입장 판례는 ‘주거용 건물’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실제 용도에 따른 판단: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건물 등기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대법원 1986.01.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2.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