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목적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629조 제1항과 관련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甲에게 A건물을 임대하였고, 甲은 임대인인 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목적물을 전대하였습니다. 민법 제629조 제1항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전대한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민법 제629조 제1항 규정 민법 제629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2. 임대차계약의 효력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더라도...
원문 링크 :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 불법점유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