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던 甲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다음날 甲이 매각대금을 완납 하고 乙주식회사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경우에, 제가 주임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지는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의 취득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적법한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대인이 주택을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체결된 경우로 한정되지 않으나, 적어도 그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 요구된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 389...
원문 링크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