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중 건물이 압류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그 요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2년 약정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중 건물이 압류되었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상가건물이 압류되었다고 해서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을 보유한 임차인은 제3자, 즉 상가건물의 양수인이나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또는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임대차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의 의의와 발생 요건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 대항력은 임대차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① 건물의 인도와 ②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대항력의 발생 시기 - 예를 들어, 임차인이 6월 17일에 상가를 임차하고 6월 28일에...
원문 링크 : 압류된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