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된 토지 매매 계약 해제 가능 여부를 판례와 법률적 해석을 통해 알아봅니다. 가압류로 인해 매매계약 해제 가능 여부와 대금 지급 거절의 법적 근거를 설명합니다.
甲은 乙의 A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 乙의 채권자 丙이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이유로 A토지를 가압류하였습니다.
丙의 가압류를 이유로 甲은 乙과의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1.
가압류와 이행불능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로 인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판례에 따른 해석 대법원 판례(1992.12.22.
선고 92다28518 판결)에 따르면,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매도인의 계약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매수인은 이로 인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단, 매수인은 신의칙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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