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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의 일부 해제 가능 여부: 가압류 채무금 인수 불이행 시

 부동산 매매계약의 일부 해제 가능 여부: 가압류 채무금 인수 불이행 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가압류 채무금을 인수하기로 약정했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이 해당 부분만을 분리하여 계약을 일부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관련 판례와 법적 해석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매수인 乙은 매도인 甲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지급의무에 갈음하여 甲의 丙에 대한 가압류 채무금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甲은 乙이 위 가압류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매계약 중 잔금지급의무에 갈음하여 가압류 채무금을 인수하기로 한 부분’만을 분리하여 일부해제할 수 있는지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가압류 채무금을 인수하기로 약정했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해당 부분만을 분리하여 계약을 일부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매매계약의 전부 해제 원칙 민법상 매매계약은 계약의 전체로서 성립하며, 전체가 효력을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해제는 계약 전체에 대한 해제를 전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