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중도금을 지체한 상태에서 입주예정일이 도래했을 때, 입주지연책임은 언제부터 발생할까요? 본 글에서는 입주지연책임 발생 시기와 관련된 민법 규정 및 판례를 통해 이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甲은 분양회사 乙로부터 신축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계약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은 4차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되 입주예정일 전에 모두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은 입주예정일에 내기로 하면서, 만일 乙이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중도금에 대하여 연 11% 상당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甲이 중도금을 제때에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乙의 공사진척이 예정보다 늦어지자 불안해진 甲이 중도금 3차분만 납부하고 4차 중도금 지급을 미루었는데, 乙은 입주예정일이 지나서도 입주가 가능할 정도의 공사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중도금 지급만을 독촉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연체이자를 청구하고 분양계약 해제도 불사하겠다고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