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매매계약 체결 후, 일부 대지가 도시계획에 의해 수용된 경우 잔금 지급 의무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을 알아봅니다. 대금 감액 청구 및 계약 해제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저는 甲 소유 대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도시계획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가 도로부지로 수용되는 결정이 났습니다. 저는 잔금 지급기일에 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요?
1. 민법의 규정 민법 제572조에 따르면, 매매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 매도인이 그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면,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잔존한 부분만으로는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매수인은 감액 청구나 계약 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수용 결정 관련 판례 다음은 매매목적물 일부의 수용 결정과 관련된 판례들입니다: - 매매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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